전원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결론검찰고발 없을 경우 발행어음 사업 심사 재개 “20일 결론이 나지 않고 추후 회의 열 가능성도”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 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 측에 보냈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과 가족들의 지분이 91.9%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올해 2월에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정이 3개월가량 지연됐다.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진출 일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진출에 발이 묶여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당국으로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으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 금융당국의 심사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혐의에 대해 여러 사실 관계나 책임 소재 등을 논한 뒤 구성원들이 수위를 결정한다"며 "3가지 징계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1~2가지만 선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회의에서 높은 단계 제재인 검찰고발이 결정이 나온다면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은 더욱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진다. 검찰고발이 포함된다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발행어음 심사가 가능하다
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제재가 나온다면 곧바로 발행어음 인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제재 수위가 결정나지 않아, 향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제제를 결정하는 회의가 수개월간 차일피일 미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림·금호아시아나·미래에셋·에스피씨(SPC) 등 다른 그룹 전원회의 일정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확인돼 위원회에 상정했다”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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