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법인·개인사업자가 모바일을 통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기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기업성보험에 가입하려면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면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 본인인증을 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행위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KB손보는 특례 부여에 따라 기업성보험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약 3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손보는 오는 11월부터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 학원 배상책임보험, 실손보상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등 기업성보험 6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B손보는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공공기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소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기업성보험 가입으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쉽고 간편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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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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