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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외부서 평가해달라”

이재용 측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외부서 평가해달라”

등록 2020.06.03 14:36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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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사에 삼성측 “객관적 판단 내려달라” 호소

4개월 만에 해외출장 마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4개월 만에 해외출장 마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난 2일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교수·언론인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재계에선 2018년 11월 금융위 산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가 1년8개월간 이어졌으나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삼성이 계속되는 수사와 기소가 과연 적법한지 검찰 외부에서 살펴봐 달라고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2018년 검찰 자체 개혁방안으로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7시간에 달하는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검찰이 오랜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자 무리하게 수사 기간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6년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합병, 회계 등과 관련해 검찰에 불려간 삼성 전·현직 임원 30여 명은 100여 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

이 부회장과 관련해선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잇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영 공백을 줄이려고 국내외 사업장을 찾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을 향한 장기화 된 재판에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도 경제 살리기에 나설 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 총수들의 되풀이되는 수사와 재판은 코로나19 위기 속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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