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수원 모 가정어린이집 교사 2명 및 이를 방치한 원장을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2명은 손바닥으로 아기들의 등과 엉덩이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교사들은 만 0세 반을 담당하면서 수개월간 원아들을 엎드리게 한 뒤 잠이 들 때까지 등을 세게 두드리며 학대했다. 또한 테이블로 아이의 가슴을 밀쳐 방의 구석으로 몬 다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밥을 먹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사가 잠에 들지 않은 아기를 이불에 싼 뒤 CCTV가 촬영하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다.
이번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병원 진료 과정에서 아기 등에 피멍이 생긴 것을 발견한 한 피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이 제공한 내부 CCTV를 통해 교사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의 석 달 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한 차례인 줄 알았던 폭행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아이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은 지난 1월 자체 폐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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