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주주명부 폐쇄···“중간배당, 이사회서 결정”배당 여력 충분하지만 당국의 배당자제 권고 신경
16일 하나금융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다고 공시했다.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오는 30일이다. 통상적으로 주주명부 폐쇄는 배당 등을 앞두고 한다.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동안 하나금융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실시해 왔다. 특히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주사 출범 전인 하나은행 시절이던 2005년부터 꾸준히 중간배당을 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했다고 해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측은 “중간배당 실시 여부는 7월 말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주주명부 폐쇄는 결정했지만 중간배당 실시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중간배당 실시를 이처럼 고민하고 있는 데는 금감원의 배당 자제 권고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배당을 자제하고 위험에 대비한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4월 “유럽중앙은행, 영국 건전성감독청 등은 코로나19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및 성과급 지급 중단을 권고하고 글로벌 은행들이 동참하고 있다”면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당 자제 권고 외에도 하나금융은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고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고객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제공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간배당 실시를 밀어붙일 경우 당국과 사이가 틀어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이 중간 배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맥을 못 추는 주가로 인해 커진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3만 원 중후반대를 기록하던 하나금융의 주가는 15일 종가 2만 6500원에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1월말(3만3100원)과 비교해 19.8% 하락한 상황이다.
배당 여력도 충분하다. 올해 1분기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6570억 원으로, 지난해 1500억 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주가 반등을 이끌고,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간배당 실시가 중요하다. 통상 금융사 주가는 상대적으로 반등 탄력이 약해 배당 확대와 같은 주주친화정책이 큰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국의 자제령을 무시하면서 중간배당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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