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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재발 방지로 내논 ‘상품 리콜제’···은행권 전체로 확산될까?

DLF사태 재발 방지로 내논 ‘상품 리콜제’···은행권 전체로 확산될까?

등록 2020.06.03 16:41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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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어 우리은행 금융상품 리콜제 도입 결정불완전판매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주는 것이 골자은행들 “세부방안 검토”···일각서 ‘실효성’ 의문 제기

DLF사태 재발 방지로 내논 ‘상품 리콜제’···은행권 전체로 확산될까? 기사의 사진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촉발된 투자상품 리콜(recall) 제도가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도입했다. 나머지 주요 은행들도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리콜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금융투자상품 리콜 서비스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서비스다.

영업점에서 투자상품에 가입한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 설정일 포함 15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키오스크 등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한 상품은 제외된다.

리콜서비스를 요청하면 은행은 투자자와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불완전판매 주요 항목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부당권유 등이 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월부터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했다. 두 은행이 리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DLF 손실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다.

이밖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다른 주요 은행들 역시 DLF 사태 당사자는 아니지만 투자상품 리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는 ‘위법계약해지권’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 등을 고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지 요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3월 중 이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은행들 역시 이때까지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하나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금융상품 리콜제를) 하면 좋을 것”이라며 “다른 금융기관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자상품 리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에서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된 펀드에 대해 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펀드 리콜제’를 시행해 왔지만, 지난 3년간 철회 건수가 10건 내외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리콜 신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상품 구조상 고객이 불완전 판매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완전판매 기준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변심으로 인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디까지를 불완전판매로 볼 것인지, 리콜 제도를 적용할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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