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정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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