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전날 이사회에서 KCA서비스를 자회사로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KCA서비스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업체다. 전화를 통한 보험계약과 대출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KCA손해사정을 통해 손자회사 KCA서비스를 소유해왔다.
이번 자회사 전환은 KCA서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배구조를 재선하기 위한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 2017년 KCA서비스 설립 당시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이 아니었는데 2018년 5월 공정자산 기준이 바뀌면서 포함돼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자회사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소유 신고 수리일 이후인 오는 7월 중 KCA서비스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의 자회사는 교보증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나게 됐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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