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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에 박용진·전재수···저격수 등판에 삼성생명 초긴장

정무위에 박용진·전재수···저격수 등판에 삼성생명 초긴장

등록 2020.06.19 07:15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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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전재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전재수 의원.

“올해 국정감사는 레전드(전설)가 될 것 같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에 박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제20대 국회 당시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 종결판을 발의한 박 의원과 최근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 농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질타한 전 의원은 대표적인 ‘삼성 저격수’다.

올해 전영묵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처 국정감사를 치르는 삼성생명은 벌써부터 초긴장 상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무위 위원에 박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 등 14명을 배정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후 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를 거쳐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용진 의원의 정무위 복귀 여부를 놓고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삼성생명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인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 종결판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 차익을 보험사 손실 보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2%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여서 실제 주식 매각 시 기존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생명의 지배구조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박 의원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자회사 삼성자산운용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성과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통보한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투자 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삼성자산운용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면서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계약 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군별 평가 기준을 삼성자산운용에 유리하게 변경해 운영했다.

삼성생명 내부 거래업체 관리지침과 일반계정 아웃소싱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정기평가 점수가 수차례 연속 기준점수를 하회하는 등 성과가 저조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암보험 계약자들이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면서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도 부담이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재수 의원은 암보험 계약자들의 편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해 온 인물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같은 해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생명이 고객 몰래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암보험 보험증권을 바꿨고,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채 자문의의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의원은 당시 “금감원에서 완전히 방치한 것이다. 주치의 의견은 자문의 소견서로 무시되고 유령의사로부터 본인의 병을 진단받고 입원 필요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도 아닌 금감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피해버리고 정보력 면에서 한참 열세인 환자들이 판례를 찾아서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은 삼성생명 서초사옥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와 직장어린이집 2곳 등은 보암모의 집회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임직원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과 주변 상인, 주민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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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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