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간에 재판 기일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미성년자인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왕기춘을 재판에 넘겼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