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법적효력 폐지···아동 성착취물 처벌 강화예술인에도 고용보험···눈·유방 초음파에도 건보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도 개정됐다. 12월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조치는 강화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격상된다.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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