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엑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을 받았다.
더블유에프엠·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총 89억원을 횡령한 혐의, 정겸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이후 지난해 8월 강원도 정선 리조트 등에서 정 교수 동생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폐닉·은닉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며 “코링크 PE 실질 운영자는 내가 아니며,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기소된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펀드 약정금 확대 신고 등이 해당 혐의다.
재판부는 “사실상 투자 없이 WFM을 매도해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지만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형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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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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