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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율 2배 인상···1주택자도 최대 0.3%p ↑

[2020 세법개정]다주택 종부세율 2배 인상···1주택자도 최대 0.3%p ↑

등록 2020.07.22 14:00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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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양도세 40→70%···2년 미만 주택은 40→60%법인, 조정지역 장기 임대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배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6%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6∼2.8%포인트 인상된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300%로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이란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로, 현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가 적용됐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각각 10%포인트(2주택 10→20%포인트, 3주택 20→30%포인트) 더 올렸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는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도 사라진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가 배제된다. 현행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세율도 인상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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