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소비자를 현혹해 보험사나 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한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업체의 불법적 영업 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민원대행업체들은 소비자의 민원 제기 정당성이나 민원 수용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민원 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주로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나 업체 직원의 영업을 통해 민원인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조성준 생보협회 소비자보호실장은 “민원대행업체들은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해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소비자 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불만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민원 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태진 손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 영업을 근절할 때까지 추가적인 형사 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적극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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