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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임대차 3법 논의···추미애 “2+2년, 인상률 5% 검토”

법사위, 임대차 3법 논의···추미애 “2+2년, 인상률 5% 검토”

등록 2020.07.27 15:1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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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논의됐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년’과 ‘인상률 5%’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는 양쪽을 절충해 현재로서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갱신 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 전 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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