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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부동산법 상정 놓고 통합당 반발···野 퇴장해 파행

국토위, 부동산법 상정 놓고 통합당 반발···野 퇴장해 파행

등록 2020.07.28 16:4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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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이 일어났다.

28일 국토위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진선미 위원장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에 들어가자 모두 퇴장했다. 통합당은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회의”라고 항의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부터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사 진행 순서를 문제삼았다.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주택법만 해도 우리 당 의원들이 먼저 발의한 같은 법안이 있는데 여당 안만 법안 심사 안건에 올린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일방적인 법안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은 “안건에 추가할 법안이 있으면 논의해서 상정하면 추가할 수 있다”며 안건 추가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서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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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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