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달 18일 첫 변론기일 지정금감원 징계권한에 의문 표한 재판부금감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근거” 결과따라 함영주 부회장 재판 영향 전망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 부문장이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18일 오전 10시20분으로 정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정 부문장은 3개월 감봉요구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당시 손 회장은 이미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문턱을 넘어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만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손 회장은 곧장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25일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면서 “취임 기회 상실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시작되는 본안소송 역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재판부와 동일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맡는다. 문제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살피는 단계에서 금감원의 문책경고 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만 놓고 보면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고유 권한이라고 본 것과 달리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소재 부분이 명시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결정은 자의적 판단으로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 법적 근거가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금융위가 금감원에 은행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DLF 문제로 같은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손 회장이 징계 직후인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달리 함 부회장은 장고 끝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 재판이 3개월 여 앞서 진행되는 만큼, 함 부회장의 재판에도 손 회장의 재판 진행 과정이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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