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1심 결론 나올 때까지 효력 중단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이처럼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금감원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또 본안소송이 늦어질 경우 내년 3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은 회장직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31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할 수 없다. 즉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 부회장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내용 경위, 신청 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신청인인 함 부회장 등의 지위, 업무 내용,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정도 등에 비춰보면 소송을 통해 본안에 대해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손태승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어서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인 3월25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여전히 본 소송이 남아 있지만 소송에서 지더라도 잔여 임기 후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채우는 것과는 무관하다.
금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함 부회장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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