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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권익위에 의견서···“송현동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대한항공, 권익위에 의견서···“송현동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등록 2020.08.12 11:29

수정 2020.08.12 13:46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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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동조합,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 촉구’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대한항공 노동조합,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 촉구’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강제 수용절차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과 같다. 이 경우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우수설계안을 반영해 현상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부지의 규모가 큰 곳에서 대규모로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쇼핑단지나 전시장, 터미널 등 뿐 아니라 초고층 주상복합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으로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기존 결정을 바꿔 급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조차도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몇년이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 절차로 가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다. 사실상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면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통과 이후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한항공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대한항공이 권익위에 의견서를 요청하며 도움을 청한 것도 다급함 때문이다. 권익위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측은 “권익위에서 고충민원 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하여 줄 것을 긴급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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