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결정)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중단되었으나, 당사가 상기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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