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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항소하겠다”···LG화학과 배터리 소송전 평행선

SK이노베이션 “항소하겠다”···LG화학과 배터리 소송전 평행선

등록 2020.08.27 15:46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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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송전 1심 패소에 “판결 이유 분석”“국내외서 10년간 쟁송하지 않겠다고 했다”배터리 발전 위한 협력 의지는 열려 있어

SK이노베이션 “항소하겠다”···LG화학과 배터리 소송전 평행선 기사의 사진

LG화학과 배터리 소송전에서 국내 첫 패소 판결을 받아든 SK이노베이션이 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패소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면서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이고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와는 별개로 배터리 산업과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LG화학과 원만한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이 2014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 소송 제기 근거다.

반대로 LG화학은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된 특허는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앞서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을 법원은 한국 특허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LG화학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LG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특히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KR310)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올해 2월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3만4000건의 문서 삭제와 양극재 음극재 등 상세한 레시피 정보를 빼는 등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조기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ITC에서 특허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개 사건이다. 양사의 배터리 소송 관련 첫 국내 법원 판결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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