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에 특허 소송 제기한 것은 합의 위반 아냐”과거 양사의 “10년간 국내외 소송 하지 않겠다 합의” 해석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이 2014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 소송 제기 근거다. 반대로 LG화학은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된 특허는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양사가 ITC에서 특허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 사건이다. 양사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소송은 미국 ITC가 예비결정을 통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ITC의 최종판결은 10월 나올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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