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이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26만7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게시한 글에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신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제발 가해자가 최고 형량이 떨어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아버지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다.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게 많습니다"고 했다. 이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A씨의 사고로 주문한 치킨을 받지 못한 손님이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쓴 불만 글에 A씨의 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답글을 남겼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33살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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