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하여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됨에 따라,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재실사 요구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채권단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공산업을 포함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깊어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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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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