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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