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705건 접수됐다.
사건 접수는 2016년 9713건에서 지난해 1만1530건으로 3년간 19%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509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세가가 매매가 수준과 비슷하거나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이전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사각지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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