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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

전북도, ‘전북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

등록 2020.10.24 17:04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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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어업 공익적 가치 인정 조례 개정 지급 근거 마련2021년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예산 706억 원 편성 계획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도는 그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를 포함하여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것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2019년에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근거 조례를 마련하였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신청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천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코로나 19 감염병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록적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들에게 큰 위안과 도움이 되었다.

특히, 농민 공익수당이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농민 공익수당이 지역 외로 흘러가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농민 공익수당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전남과 충남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였고, 경기도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농민 공익수당은 기존의 농업정책과는 달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대표 농업정책으로 과소화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민·관 협치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지난 2018년 3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1년반 동안 논의 과정에서 개념도 생소했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은 물론, 사업의 목적, 지원방식, 도·시군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면서 많은 논쟁과 진통이 따랐다.

전북도는 사업의 시행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한 것처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첫 시행이었던 만큼, 준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더 정책이 진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급과 국가 직불제의 지급단가 인상으로 연말까지 9가지 직불성 사업예산에 약 4,8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어느 해보다 많은 직불성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직불성 사업 지원규모는 2019년 통계청 발표 도내 9만 5천 농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농가당 평균 514만 6천원이 지원되는 셈으로 작년과 비교 약 231만원 정도가 증가된 금액이며 농가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진화로서,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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