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짓자 이같이 말하면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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