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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방어 이슈에 ‘상속세 완화’ 법안 주목

[논란以法]삼성 경영권 방어 이슈에 ‘상속세 완화’ 법안 주목

등록 2020.11.04 07:39

수정 2021.01.08 13:1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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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 놓고 우려 목소리···청와대 청원 등장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상속세 인하’ 법안 내놓아최고세율 50%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할증까지“재벌가 부의 대물림 안 돼” 반대 목소리도 여전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 조문을 하고 있다.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 조문을 하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상속세가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 완화’ 주장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어, 국회의 판단도 주목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그룹 주식은 18조원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대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65%로 높아진다. 주식만 상속받더라도 이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회장의) 재산 18조원 중에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며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썼다.

이처럼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현행법상 최고 65%까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최고 세율은 50%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20%의 할증이 붙는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률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1993년 도입됐다.

또한 최대주주가 과반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추가 할증률 10%까지 적용할 경우 상속세가 최대 65%까지 달한다. 이는 보수진영에서 오랫동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9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20%를 할증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가업 상속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조세 회피나 국부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다분하게 발생” 한다며 “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상에 안정이 보장되고 이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속세는 소득분배와 기회균등에 기여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불평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세율을 인하해서는 안 된다”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을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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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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