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종료까지 메디톡신 제조·판매 가능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은 진행중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식약처가 항고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취소등 취소청구와 관련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제조와 판매를 계속하게 됐다. 현재 메디톡스는 동일 내용으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여가 소요된다. 하지만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라 매디톡스가 메디톡신 판매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10월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50단위·100단위·150단위·200단위 및 코어톡스주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했다며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고, 해당 건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대상이 아니며 이런 방식의 해외 판매가 업계 관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톡신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안소송 전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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