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인원 30%로 제한···어린이집 12월 6일까지 휴원공공행사·공연 50인 이상 참여 금지···일정 취소 권고체육시설·민간부문, 현행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에 따라 과천시민회관, 과천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30곳), 장애인복지관, 정보과학도서관 등 사회복지지설과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은 이날부터 이용 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공공 행사와 공연도 50인 이상 참여를 금지하는 한편, 예정된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권고했다.
관내 4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휴원을 명령했다.
휴원 시에는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을 할 수 없지만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긴급보육은 계속 시행된다.
관문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체육시설과 민간부문은 현행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예비 시 좌석 수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대규모 재유행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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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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