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음식점 이용불가···편의점만 이용 가능버스·전철 등 대중교통 30% 감축
오후 9시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도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대형 매장과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9시 이후로는 소규모 편의점과 음식점 이용만 허용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초중교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30% 감축돼 운영된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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