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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피해 일부 기업에 보상금 지급

씨티은행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피해 일부 기업에 보상금 지급

등록 2020.12.15 17:3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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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피해 일부 기업에 보상금 지급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이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상 시기에 대해선 “개별 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 기한을 지금 확정해서 밝히긴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날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씨티은행도 여전히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산업은행·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만 당시 피해기업 2곳에 대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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