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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산업은행 키코 가격정보 미제공은 불완전판매 해당”

[2020 국감]윤석헌 “산업은행 키코 가격정보 미제공은 불완전판매 해당”

등록 2020.10.23 20:4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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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산업은행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키코와 관련된 산은의 행위는) 규정 위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완전 판매가 없었다면서 기업에 가격 정보를 제공 안 했다고 인정했다”며 “산은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키코사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 키코상품 판매 은행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배상을 권고했지만 산업은행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어 배상을 거부했다.

대법원에서 이미 2013년에 키코상품 판매 은행의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가격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생긴 손실은 다른 은행도 배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도덕적으로 그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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