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회의에도 진전 없어···배임 우려에 진전 없어협의체 배상계획 미제출에 금감원도 대응책 안보여자율 배상 규모 2000억원 추산···은행별로 규모 달라자율배상 결정 기한 지나···“아직 해체 논의하기 일러”
금융권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 7월과 9월, 10월 등 세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협의체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참여했다.
은행협의체는 은행별로 자율적 배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 규모나 과거 은행과의 거래 내역, 부채 감면 등을 고려해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배상을 진행하게 된다. 당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협의체 자율배상 검토 기한을 지난 9월까지 두었지만, 은행협의체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10월까지 늘린 검토 시간마저 초과된 상황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키코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 상품이라며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8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분쟁이 원점부터 재검토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이 4곳의 기업에 키코상품 불완전 판매를 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액의 15~41% 배상을 권고했다. 이와 별개로 은행들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기업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키코 은행협의체를 꾸렸다.
구제 대상은 키코계약 오버해지가 발생한 206곳 중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문을 닫은 곳 61개사를 제외한 145개 기업이다. 총 배상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은행 협의체는 금융당국과 3번 정도 회의를 가졌지만 도출된 내용은 없다. 협의체 내에서 총대를 메고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은행이 없었다. 은행 협의체는 아무런 조율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은행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은행들 대다수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만큼 협의체 운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협의체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힘든 상황인만큼 해체 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 판매 건의 불완전판매를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 사이에서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은행별로 배상 업체나 판매 규모 등이 다르다보니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은행으로선 자율배상은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키코 피해기업 손해배상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 특히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대해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거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키코 은행협의체 해체를 논하기는 이르다. 긍정적 신호가 있는 만큼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은행들의 결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피해 기업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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