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명명한 조 의원의 법안은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됐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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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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