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10월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고, 심리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이것이 유일하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거취는 내년 초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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