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해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정의당은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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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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