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을 만나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도 법사위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강화보다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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