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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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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