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월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20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안전관리 부실 사례 99건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정을 권고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일일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정부 소관 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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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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