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패티 납품업체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 등을 잡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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