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착한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또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는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한정해 사후관리를 1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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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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