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 해소···사업 협력은 지속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6.8%에 대한 주주 간 계약 적용이 지난 3일자로 해소했다.
두 회사는 2015년 주식을 교환하는 협약을 맺었다. 엔씨소프트는 넷마블의 신주 9.8%를, 넷마블은 엔씨소프트 지분 8.9%를 각각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는 주주 간 협력 의무를 체결해 특별관계자 지위에 올랐다. 의결권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넥슨의 경영권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호 지분이 필요했다. 이 때 넷마블이 ‘백기사’로 등판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주주 계약이 해소된 만큼, 양사는 각자 가진 서로의 지분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엔씨 측은 “주주 간 계약 적용 해소에 따른 특별한 변화는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협력은 지속한다”고 말했다.
넷마블 측도 “양사의 우호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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