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그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은 지난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지산리 363-4번지)를 5억9349만원에 사들였다. 제곱미터당 31만7205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04만8569원꼴이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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