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NE능률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보통주 82만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8140원으로 총 66억7480만원 규모다. 회사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기한 내 처분 및 신규투자 자금 확보 차원에서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NE능률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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