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의 핵심은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 기술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NAD)을 작성하도록 하고, 부당한 기술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3배까지 손해를 물리는 것이다.
통과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논평을 통해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안은 신중히 논의돼야 했지만, 상임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 향후 위-수탁 기업 간의 소송전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는다”면서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상생협력법이 필요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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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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