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치매 관리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중증 치매 환자를 맡기는 것은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까다롭지만, 그에 맞는 보상체계는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기존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성명서에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