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그간 본인이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는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예외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노동부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 제외 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