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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감사의견 거절’ 받은 쌍용차, 상장폐지 기로

증권 종목

‘감사의견 거절’ 받은 쌍용차, 상장폐지 기로

등록 2021.03.23 17:3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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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용자동차 제공사진=쌍용자동차 제공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차가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밝혔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 또한 매매거래정지도 지속된다.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쌍용차의 이의신청시한은 오는 4월13일까지다.

한편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지난해 말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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